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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 총 정리

by 톰과제리의 엄마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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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세법, 이번 2025년 연말정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꼭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함께 알아봅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때 최대 2,000만 원)

- 소득 공제 대상자

근로자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1 주택 세대주일 것

주택 취득 시점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일 것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필요 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소득공제 

10년 이상 : 600만 원

15년 이상 : 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치트키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입니다.

이때,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11월부터 최대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액이 오른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 범위 :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최대 120만 원)

 

자녀 세액 공제 혜택 확대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커지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커집니다. 

참고로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 대상자 : 8세~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자녀세액공제 금액

첫째 : 15만 원

둘째 : 15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셋째 이상 : 30만 원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온라인기부가 아닌 현금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대상자 : 기존 금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소득기준 폐지

-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 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한도 :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준비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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