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종합부종산세(종합세) 완화는 보류하기로 했고, 가상자산과세는 2027년까지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법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 낮아지고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부분은 상속세 개편입니다.
자녀공제액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50%의 세율을 적용받던 30억우너 초과의 과세표준 구간은 없어지고,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현행제도에서는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천만 원을 합한 2억 5천만 원과 일괄 공제 금액인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인 5억 원을 공제해 줬습니다.
만약 세법이 개정되면 김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5억 원을 합한 금액이 7억 원으로, 일괄공제 금액인 5억 원보다 커져 총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미뤄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확정 지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로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었는데,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작 시기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됩니다.
원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연기한 결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과세 체계와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한 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종부세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며 유지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속세 전면 개편부터 금투세 폐지까지 굵직한 내용들이 담긴 2024 세법개정안, 실제로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by.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