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사장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7가지를 알아봅시다.
*아래 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이 통과되고, 그 후에 공표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납입액 일부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더 늘어나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600만원까지, 4,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면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올해 말이면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적용기한 : ~25.12.31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 원 한도로 1.3% 우대해 공제했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해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제율이 0.65%(27년 이후 0.5%)로 조정되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혜택만 남기고 나머지혜택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 세금신고를 돕는 세무대리인(세무법인)에게 적용되었던 공제 한도도 축소됩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이 1년 더 연장되어 올해까지 제도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기한 :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공제율도 높고,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아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에 상당히 효과적인 R&D 세액공제! 원래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 장해 2027년까지 유지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납니다.
전년 대비해서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이번 개편안으로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임시,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에서 계속 고용+탄력 고용(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으로 달라졌습니다.
공제 규모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