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박차고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두가지는 세금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종합소득세 등 세금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차이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보수를 받게됩니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로 규정해, 지급받은 소득에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더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이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세금은?
일단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받는 보수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에 용역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는 여기서 3.3%를 제한 1,934,000원을 받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200만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원을 받습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만 생각하면, 개인사업자가 돈을 더 번 것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200만원이 수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공제혜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금이란?
부가가치세는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해 잠시 맡아둔 돈으로 결국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원천징수금은 기납부세액에 해당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하고 있다면, 이때는 개인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원천세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원천세 신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
지금까지의 글을 읽어보면, 세금신고 신경 쓸 게 많은 개인사업자는 좀 더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몇가지 세제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비 인정이 쉬어집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나 매출전표 등 증빙을 통한 경비처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반 프리랜서와 비교했을 때 이런저런 지출 경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대출이자나 사업장 월세, 공과금, 인건비 등도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아 5년간 소득세 안낼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면 50% 감면
그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100% 감면
업종요건 충족 :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로 소득세 5~30%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말 종료 예정으로 개인사업자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 역시 지역 요건, 업종 요건,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과 규모, 회사 위치에 따라 감면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식기반산업(중소기업)_
업무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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