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겸업금지 혹은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금지와 경업금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근로계약서 속 경업/겸업 금지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금지(겸직금지)란?
겸업금지 조항은 겸직금지라고도 불리는 조항으로,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본업 외 다른 일을 병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 흔히 말하는 N잡, 부업등도 겸업 또는 겸직에 속하게 됩니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회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단,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있으니 보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제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경업금지(전직금지)란?
반면 경업금지 조항은 퇴사 후 전직금지라고도 불립니다.
퇴사 후 같은 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업계 특성상 회사의 업무 기밀이 경쟁하는 동종업계에 흘러들어 가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 유효성을 판단해 경업금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에 대한 판결의 유효성 판단 기준
- 회사에 보호할 만한가치를 지닌 사항인지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퇴직 경위는 어떤지
-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 범위를 잘 지켰는지
-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사실 유효성 판단 기준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다 보니, 회사와 근로자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본인의 전공을 살려 취직한 회사라면, 동일 업계로 재취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어로 사료됩니다.
비밀유지 약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비밀 레시피라든가, 업무 노하우 등이 있는 사장님들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약정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과연 종이 한 장이 비밀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잘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는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가 구체화된 경우나,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기재된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에 충분하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읽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업금지와 겸업금지의 차이,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실제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고 꼼꼼히 챙기는 것은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나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유효성 기준 등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