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하게 한다
정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허용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적용하고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 사기에 가담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특약도 추가합니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반영하여,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될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심 전세 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줄입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안심 전세 앱으로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계약 단지의 매매가 수준을 알리고,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 보증 가입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공인 중개사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고, 처벌도 강화합니다.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등과 같은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합니다.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력해질 것입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 등을 피해 임차인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금리도 자금 대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더 나중에 자세히 포스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