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기승이었습니다.
수년 혹은 십수 년을 꼬박 모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걱정없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
이 보증 보험은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주택들은 애초에 보증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임차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임차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세입자)이 가입가능합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요건
주택 유형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유형이 포함되므로, 전세계약을 통해 임차하는 주택은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순위채권 금액 요건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여기서 선순위채권은 집주인인 집을 담보로 빌린 빚인데,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인이나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그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집에 설정된 다른 채무를 합한 금액이 그 집의 가치의 90% 이하일때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요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없음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전세계약서상 요건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일 것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간 및 방법
가입 기간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 지점 방문
위탁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수협 등) 방문
안심전세 APP을 통해 가입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조건,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잊지마시고 꼭 이용하셔서 소중한 전세금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