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후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달 대출이자가 부담인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부터 방법까지 알아봅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상환능력이 좋아졌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반영해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 1년에 2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사유라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취업, 승진, 이직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 빚이 줄어들거나 자산이 늘어난 경우
- 신용점수가 올라간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이 좋아진 사유에 따라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2023년 하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 우리, 하나, KB국민)의 수용률은 32.7% 정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10명 중 3명이 승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케이뱅크(23.3%), 카카오뱅크(26.8%), 토스뱅크(18.3%)등 확률이 좀 더 낮은 편입니다.
만약 거절 된다면?
갖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힘들다면,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욱이,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시장금리가 떨어졌다면 내 상황이 특별이 좋아지지 않았더라도 전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더욱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으니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