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개념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또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뜻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 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 즉,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구간은 잠시 후에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방법
총 금여액 구하기
총 급여액은 연봉(상여금, 수당 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함은, 세금을 매기지 않은 소득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등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출산, 보육수당
직무 발명을 받은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항목이 많이 적용될수록 총급여는 낮아져서,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구하기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근로소득자에게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1+2+3)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3.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전체 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줘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청약 저축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투자조합 출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특별공제 항목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할수록 실제소득이 낮아져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출 세액 구하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지금까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최대한으로 소득을 줄여왔습니다.
이렇게 줄인 소득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금 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봉이 똑같으면, 세율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구하기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일정금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가 세율을 정하는 소득을 낮춰주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겁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나온 최종 결정 세액과 내가 1년 간 낸 세금을 비교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건 기본 개념부터 숙지하고 가야 다음 단계가 수월하게 됩니다.
모든 차근차근 연말정산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