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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조심해야 하는 이유, 대표적인 실수 10가지

by 톰과제리의 엄마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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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할 때는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적용해야 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마구 집어넣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게 되면,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빈번히 일어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혹시 잘못 적용한 공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정산 과다 공제 1. 인적 공제 편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가 가장 많은 인적 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나이요건, 소득요건, 거주 요건 등이 달라 공제 적용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배우자, 장에가 있는 가족은 나이 요건 없음)

- 소득 요건 :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이 많은 부양 가족 공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매달 월세로 30만원씩 받고 있다면, 1년에 360만 원을 버는 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되면 과다 공제로 수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를 동시에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형과 본인이 같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넣었다면, 중복 공제에 해당되어 이 역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 공제

과세 기간(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실수도 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25년 연말정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혼 후에 지출한 보험료 혹은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보험료를 9월에 냈다면 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령 조건에 안 맞는 부양 가족 공제

나이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고, 동생이 만 21세가 됐다면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 정산 과다 공제 2. 그 외 소득공제 세액공제 편

교육비, 의료비 중복 공제

한 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나 엄마가 둘 다 아들의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중복 공제랍니다.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주택자의 주택자금 공제

유주택자라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월세액 공제도 포함됩니다. 

만약 월세를 따로 내고 있지만, 본인 이름으로 집이 있다면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1 주택자는 가능)

 

교육비 과다 공제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나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등록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을 공제하는 것도 과다 공제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과다 공제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50만 원을 냈는데, 실손보험으로 4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10만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 역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보건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등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궁금하다면 회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형에 알아보았습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공제받지 못할 항목을 포함시켜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연말정산을 혼자 챙기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연말정산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과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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