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금투세)가 뭔가요?
금투세는 금융소득세를 줄인 말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3억 원 이상은 최대 27.5%의 금융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투세는 2023년 시행예정이었지만, 1,400만 주식인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이 유예되었습니다.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상장주식 종목을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세는 이미 전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에 유예를 두고 있을 뿐이지만 정권이 바뀐 데다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의석 수가 높아져 시행이냐 폐지냐를 두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 됐다면 바로 시행되었겠지만, 이번 윤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또 다시 논쟁의 중점이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세 시행의 장점은?
1.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당위성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하니 금투세 또한 당연합니다.
2. 세수가 증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많이 걷혀 세수가 증가합니다.
3. 부자감세를 막아 형평성 부여
소득이 많아 발생하는 금융분야에 세금을 폐지하는 건 부자 감세를 부추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세 시행의 단점은?
1. 국내주식자금의해외 이탈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많은 투자금이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2. 코리아디스카운트 악화
자금의 해외이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금의 유동성이 없어 하락한 국내시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가 국내 주가가 내려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3. 낮은 비과세기준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금투세 대상입니다.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투자자들도 금투세의 범주에 포함하게 됩니다.
4. 세수감소
금투세가 시행되면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결국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빠져 나가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부동산 가격 폭등
금융투자에 세금을 매긴다면 길 잃은 자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수도 있게 됩니다.
6. 이중과세 우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금투세까지 적용된다면 이중과세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투세가 가진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이란 우리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