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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by 톰과제리의 엄마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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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무주택자 청약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 한도 및 공제율

납입 한도 : 연 300만원까지 인정(2025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

공제율 :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단, 무주택자 청약은 중도해지(주택당첨 등 일부 사유 제외) 시 해당연도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연도 무주택자 청약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나 세대원이 월세로 주택에 살고 있을 때, 지출한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 신고와 주민등록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공제 대상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공제율 및 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15%

한도 :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공제 대상 주택

55제곱미터(국민주택규모) 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증빙 자료(이체 내역서, 영수증)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자가 내 집을 처음 살 때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모두 과거에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실거래가 12억이하 주택

감면 한도 및 감면율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제외)

: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 :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실거래가 12억원이하)

 

소형 저가 임차주택 1년 이상 임차 후 매입(비아파트, 2024~2025년 취득) : 생애 최초 특례로 감면 적용,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 후 이후 아파트 등 구입시에도 생애 최초 인정

 

감면 조건

주택 구입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함

3년동안은 실 거주 필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장기간(10년~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자 상환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단 이경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야함)

주택 기준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대출부터 5억->6억으로 상향)

대출 요건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 등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주택 및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며, 공동명의/공동대출은 부담 부분만 공제

공제 한도

대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 : 600만원

대출 만기 15년 이상 : 800만원

대출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대출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 : 2,000만원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미부과

당연한 말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으니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엔 집값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들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무주택자 혜택이 여러분의 주택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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